어렵게 채용한 청년 직원이 개인 사정이나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중도에 퇴사하게 되면, 인사 담당자분들은 참 난감해집니다.
새로운 인력을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크지만, 가장 걱정되는 것은 바로 '이미 받은 지원금을 반환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최소 고용 기간'이 핵심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단순히 청년을 채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

다. 따라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청년이 6개월 이상 근무했는가?"입니다.

이 "6개월"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건입니다.




2. 상황별 지원금 지급 및 반환 기준 (6개월의 법칙)

많은 분이 오해하시는 것이 "무조건 퇴사하면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퇴사 시점

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구분청년 근무 기간 6개월 미만청년 근무 기간 6개월 이상
장려금 지급 여부지급 불가 (기지급분 반환 대상)근무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
기업 반환 의무발생 (초기 지원금 등 받은 경우)발생 안 함 (단, 비자발적 퇴사 제외)
핵심 포인트초기 채용 기간은 기업이 비용을 부담한 셈이 됩니다.기업이 정당하게 받은 금액이므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상황 A)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예를 들어, 3개월 근무 후 퇴사했다면?

이 청년은 '취업애로청년'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약 기업이 이미 초기 3개월 치 지원금

을 선지급받았다면,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운영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환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황 B) 1년(또는 6개월 초과) 근무 후 퇴사한 경우 

6개월을 채우고 퇴사했다면? 이미 지급받은 6개월 치 지원금은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7개월, 8개월... 이렇게 근무한 개월 수에 맞춰 일할 계산된 장려금을 추가로 신청하여 받

을 수 있습니다.




3. '자발적 퇴사'인가 '비자발적 퇴사'인가가 중요합니다!

6개월 이상 근무했더라도 무조건 반환 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퇴사 사유가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 자발적 퇴사 (개인사정 등):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근무 기간까지의 지원금은 정당

    하게 인정됩니다.

  • 비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인위적 감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

    은 기업의 고용안정을 전제로 합니다.

    만약 기업이 이 청년을 채용한 후 다른 직원을 권고사직(인위적 감원)시켰다면,

    장려금 지급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이미 받은 장려금의 일부를

    반환(환수)해야 하거나, 아예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중도퇴사 발생 시 인사담당자 

우리 기업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아래 절차를 따르세요.

  1. 운영기관에 즉시 보고: 담당 운영기관에 연락하여 퇴사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서식을 안

    내받습니다.

  2. 고용24 시스템 퇴사 처리: 고용24 사이트에서 해당 청년의 고용 관계 종료 처리를 진행합

    니다. (퇴사 일자, 자발적/비자발적 여부 정확히 입력)

  3. 최종 지원금 정산: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퇴사 전날까지의 장려금을 일할 계산하여 최

    종 신청합니다.

  4. 대체 인력 채용 검토: 도약장려금은 기업당 채용 한도가 있습니다. 한도 내라면 새로운 취

    업애로청년을 채용하여 장려금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무자 팁: 부정수급은 절대 금물!

당연한 이야기지만, 중도퇴사한 청년을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보고하여 장려금을 타내는

것은 '부정수급'입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될 경우, 지급금의 최대 5배까지 환수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많은 인사 담당자분이 궁금해하시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중도퇴사 시 반환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핵심은 '6개월 고용 유지'와 '자발적 퇴사'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 관리하신다면, 중도퇴사가

발생하더라도 기업에 큰 금전적 리스크는 없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이나 서식이 필요하시다면, 고용노동부의 최신 사업 지침서를 고용24 사이

트에서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우리 기업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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