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는 새도약기금을 출범하여 상환불가능한  장기 연채자들의 채무를 조정합니다 

새도약 기금은 오랫동안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해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원이사의 개인(개인사업자)의 채무입니다

새도약기금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기금에서 장기 연체된 채권을 매입하여 자동으로 심사하고 조정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면 2025년 새도약기금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복잡한 채무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새도약기금의 목표와 지원 대상 (요건)

새도약기금은 상환 능력을 상실한 장기 연체자에게 재기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경제적 비용을 낮추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의 기본 요건

새도약기금의 지원을 받는 핵심 대상(자격)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정책브리핑)

오래된 채무 확인방법

대법원( "대면","비대면")홈페이지접속 또는 직접 내방이나 보관중인 독촉장,연체 안내문,법원결정문등의 서류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2. 지원에서 제외되는 채무

다음과 같은 성격의 채무는 기금의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각및 채무조정 지원에 적절하지 않은 연체채관
  • 사행성,유흥업 관련 채권
  • 외국인 채권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제외)
  • 채무보호법상 양도가 제한되는 채권
  • 7년 미만 연체자 (단, 이들은 별도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음)

(출처: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의 주요 지원 내용 (채무 감면 및 소각)

새도약기금은 채권 매입 즉시 추심을 중단시키고, 채무자의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를 소각하거나 조정합니다.

1. 채무 '소각' 대상 (전액 탕감)

상환 능력을 사실상 상실했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인 파산에 준하는 수준) 채무가 전액 소각됩니다.

심사 없이 소각 우선 추진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연금 수령자, 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보훈대상자) 등

2. 강화된 '채무조정' 대상 (원금 감면 및 분할 상환)

일정 소득이나 재산은 있으나 상환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강화된 채무조정이 적용됩니다.

원금 감면율: 최대 30%에서최대 80%까지 감면

분할 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 감면)

상환 유예: 최장 3년까지 적용 가능

(출처: 금융위원회,정책브리핑)

새도약기금의 채무조정 절차와 기간

새도약기금은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므로, 별도의 필수 서류 제출이나 온라인 신청 과정이 없습니다.

1. 채무조정 절차 (개인 신청 없음)

기금은 채권을 매입한 후 자체적인 심사 절차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채무자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2. 상환 능력 심사 및 유의 사항

심사 방법: 상환 능력 심사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 서비스(국세청 등)를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므로, 채무자가 별도의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사 결과 확인: 채무자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본인 채무의 매입 여부 및 상환 계획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재기의 발판, 새도약기금 활용 유의사항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자에게 경제 활동 복귀라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체를 하는 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방지됩니다.

철저한 심사: 상환 능력 심사는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며, 상환 능력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면 추심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 확대: 정부는 형평성 문제 해소를 위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이들에 대한 지원도 동시에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도약기금의 대상이 되는 장기 연체자라면,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더라도 기금의 채권 매입 및 심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재기를 위한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묻고 답하기 (Q&A)

독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새도약기금 관련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Q1. 저는 7년 미만 연체자인데 새도약기금을 이용할 수 없나요?

A1. 새도약기금 자체의 직접적인 매입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부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7년 미만 연체자를 위한 특별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3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새도약기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원금 감면 최대 80% 등)의 감면 혜택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Q2. 새도약기금은 기존의 '청년도약계좌'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A2. 두 기금은 성격과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새도약기금은 장기 연체된 부실 채권을 정리하여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반면,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여 목돈 마련을 돕는 금융 상품(적금)입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위원회)

Q3. 새도약기금 출범으로 사칭 문자나 보이스피싱 위험은 없나요?

A3. 새도약기금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며, 기금이 채권을 매입하여 심사 후 개별 통보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새도약기금 신청을 위해 수수료를 입금하라", "개인 정보를 입력하라" 등의 문자나 전화를 받는다면 이는 사칭 및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새도약기금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새도약기금에서 채권매입과 소각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A4.2025년 10월말부터 1년간 대상채권을 매입예정이며 조정및 소각은 상환능력심사후 1년내에 진행될예정입니다

(출처: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공지사항)